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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세금] 재산세 2배 나온 이야기 (feat.재산세 알아보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올해 가족 한 명이 토지 구매 및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재산세가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나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은 걸까 알아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적어보려 한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조금이나마 피하길 바라며.

 

 

 

 

 

진심 이 표정이었어

 

 

 

 

 


 

 

 

재산세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재산세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재산들을 아직 소유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 있다.

언젠가 내 집 마련, 재태크용 건물을 구매할 그날을 위해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항공기, 선박이 있다면... 세무사 쓰세요

 

 

 

 

1.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지방세라는 말인즉슨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걸 의미한다.

 

 

 

 

2.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6월 1일 자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금액(*)도 이 날의 시가표준(*)으로 정해진다.

 

(*) 과세표준금액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시가표준 :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납기일 : 7월, 9월

세금 납부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7월에는 주택 재산세 50%, 건축물 및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가 징수되고

9월에는 주택 재산세 50%, 토지 재산세가 징수된다.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의 세액 계산은 각기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하단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재산세 종류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다.

 

 

 

 

 

 

출처 : Wetax

 

 

 

 

 


 

 

 

토지 재산세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재산세가 2배 나온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 재산세가 크게 나온 이유는 바로 토지 재산세 때문이었다.

토지 재산세는 다른 재산세와 다르게 3가지 종류로 다시 나뉜다.

 

 

 

 

토지 재산세의 종류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나대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사무실,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 세워진 토지

 

 

3. 분리 과세대상 

- 농축산업 관련 (전, 답, 과수원, 목장 및 임야) >> 세제 혜택을 위해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추가 징수를 위해

 

 

 

 

 

 

 

종합합산 vs 별도합산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분리 과세대상을 제외하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중에서는 '종합합산'의 세액이 더 높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출처 : Wetax

 

 

 

Why?

 

1. '종합합산'의 과세표준 금액 범위가 더 좁음 

2. '종합합산'의 최고 세율 (0.5%) > '별도합산'의 최고 세율 (0.4%)

 

 

 

우리나라 부동산 비싼 건 어린아이도 알 정도인데,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1억 원 초과 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0.5%)

개인적으로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해서는 99%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하자면 상업용 토지이냐 (별도합산) or 상업용 토지가 아니냐 (종합합산)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모두가 상업용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별도합산'이 되도록 다른 노력을 한다.

가건물을 지어놓는다던지, 공용 주차장으로 만든다던지. (지방자치단체와 공용주차장 협력 뉴스)

 

 

 

물론 가건물의 경우, 이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별도합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참고로만 적어본다.

 

1) 건축물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2% 

2) 건축법 사용승인

3) 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 = '별도합산'으로 분류되는 토지면적  (이외 면적은 '종합합산'으로 분류됨)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은

'별도합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세 2배 나온 썰

 

 

 

 

 

우리 가족 및 일가친척들은 소소하게 벌어먹고 사는 정도였고, 부동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이번에 토지 구매 및 재건축을 하는 분이 가족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였다.

결국 그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나 토지 재산세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고 (일과 병행해야 하니까...),

이 놓친 부분을 잡아줄 사람이 가족 중에는 없었다는 의미이다.

 

 

 

 

사건 개요

1. 2020년 겨울 : 토지와 그에 딸린 건축물을 구매

2. 2021년 2월 : 기존 주택 철거

3. 2021년 5월 : 법적 절차로 인해 준공 지연

4. 2021년 6월 1일 : 나대지 상태

5. 2021 9월 : 토지 재산세 통보

 

 

 

 

나는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 표현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배웠다.

6월 1일 당시, 모두가 일하느라 생각 없이 지나쳤을 그날 

재산세 2배는 이미 확정이 난 상황이었다.

 

 

 

 

 

 

 

주택이 그대로 있었다면 세액은 줄어들었을까?

 

세금의 세계는 참 복잡해서 때로는 '종합합산'일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래서 세무사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세액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2개의 세금이 청구된다. 

하지만 토지 재산세는 거의 반절로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

주택 재산세도 세액 구간이나 세율로 봤을 때 예상 가능한 범위일 것으로 추측했다.

 

 

 

 

 

 


 

 

 

 

 

글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 피 같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면 화들짝 놀라다 못해 가슴을 치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토지 재산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재산세 계산을 미리 해볼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서 계획하기를 바란다. (Wetax 재산세 계산기)

 

 

 

세금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세금들은 하나둘씩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Wetax, Etax 등 다양한 국가 세금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니 꼭 한번 들어가서 보길 추천한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www.wetax.go.kr

 

 

 

오늘의 세금공부 끝!